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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 내년부터 플라스틱 금지 카페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.
코로나로 인해 테이크아웃, 배달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.
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.
앞으로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할 때 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, 컵을 매장에 돌려줘야 테이크아웃할 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뜨거운 음료를 담아주거나 물 마시는 용으로 비치된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
음식점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.
마트, 백화점, 등 대규모 매장에서만 금지되었던 비닐봉지는 편의점이나 슈퍼,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.
직원에게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구매도 안되니 장바구니를 꼭 챙겨야 합니다.
음식 배달할 때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.
50인 이상의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.
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%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70%까지 높일 계획이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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